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수급대상자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요양보호사 자격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전문가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등급판정 절차

⊙등급신청 문의

상담전화 : 031-752-2928
위 전화로 연락주시면
등급신청에 대한 상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