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원)
▶ 방문요양 1회당 본인 부담금 (원)
※ 2025년 기준
▶ 방문목욕 1회당 본인 부담금 (원)
※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상태에따라 보호자 요청으로 주 1회 이상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