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안내

⊙구비서류

  • 1장기요양 인정서 1부(공단 발급)
  • 2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 발급)
  • 3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공단 발급)
  • 4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수급자에 한함)

⊙방문요양 급여비용 안내

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원)

▶ 방문요양 1회당 본인 부담금 (원)

※ 2025년 기준

⊙방문목욕 급여비용 안내

▶ 방문목욕 1회당 본인 부담금 (원)

※ 2025년 기준

※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상태에따라 보호자 요청으로 주 1회 이상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