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가)서비스

1) 방문요양서비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 지원

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 서비스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자격자 2명(요양보호사1급)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심신기능을 향상시켜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제공서비스 내용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어르신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며, 방문목욕은 목욕준비부터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

3) 가족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직접 가족을 케어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가족요양 인정 조건

  • 11 급여제공계획서 통보시 수급자와 해당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
  • 2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 제한(겸업에 의한 가족요양 불인정)

  서비스 내용

  • 1월 20일 이내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 가능 (방문요양 중복사용 불가)
  • 2월 20일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 경우
  • 3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 대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4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의 치매관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방문간호 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공서비스 내용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